공정위도 '딥시크' 접속 일시 차단

입력 2025-02-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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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처리 관련 약관사항 확인 때까지 차단"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사이트 접근을 차단한다.

공정위는 6일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관련 약관사항 등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일시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 수집 체계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딥시크 사용에 유의해달라고 요청한 뒤 접속을 차단하는 정부 부처가 늘고 있다.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통일부는 이날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딥시크는 이용자들이 입력한 키보드 패턴, 오디오, 파일, 채팅 기록과 다른 콘텐츠를 수집하고 회사 재량에 따라 해당 정보를 법 집행기관 및 공공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내외에서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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