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연인관계였다며 범행 부인…상당한 2차 가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표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면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지금도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 자의적으로 이 사건을 따로 기소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조주빈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소사실 중 2019년 3월 20일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와 관련해서는 영상 속 인물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n번방인 ‘박사방’ 개설 전인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공범인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