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산업육성 전략 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측 법률대리인이 명태균씨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방검찰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3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측 법률대리인은 의견서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지 2개월이 경화한 현재까지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고소인의 명예가 더욱 실추되고 있다”는 입장을 담았다.
수사 지연으로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야권에서 이를 정쟁거리로 삼고 있으며 가짜뉴스도 유포되고 있어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명 씨와 언론사 대표 등 1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오 시장은 검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길 바란다”며 “고소인인 자신부터 조사를 포함해 진상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2일에도 서울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검찰에 황금폰이 제출됐다는 소식에 기뻤다”며 “검찰은 수사 결과를 빠르게 발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 측은 “수사 촉구서는 사건이 명확해질 때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