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법 7일 시행…국토부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입력 2025-02-0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성장거점형은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 새벽잠 깨운 충주 지진…"집안 흔들렸다" "한숨도 못 자"
  • 금 사상 최고가 행진에 은행 골드뱅킹 ‘화색’
  • 제주공항 오늘 윈드시어 특보…지연·결항 속출
  • "35년차 예능인"…유느님이 사는 '브라이튼 N40'은 [왁자집껄]
  • ‘나솔사계’ 현커 16기 영자ㆍ미스터 배, 살벌한 다툼…결국 제작진까지 투입
  • 구준엽, 故 서희원 사망 심경…"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유산 권한 장모님께"
  • 뉴진스, 새 이름 'NJZ'로 활동 시작…"홍콩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로 출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2.07 10: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0,377,000
    • -0.82%
    • 이더리움
    • 4,194,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494,400
    • -3.72%
    • 리플
    • 3,621
    • -2.87%
    • 솔라나
    • 295,800
    • -3.93%
    • 에이다
    • 1,113
    • -3.22%
    • 이오스
    • 897
    • -4.27%
    • 트론
    • 360
    • +3.45%
    • 스텔라루멘
    • 498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00
    • -5.08%
    • 체인링크
    • 29,090
    • -2.71%
    • 샌드박스
    • 580
    • -3.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