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옥.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https://img.etoday.co.kr/pto_db/2024/11/600/20241107093638_2098867_1007_562.jpeg)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가구,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모집한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총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같다. 월 임대료의 경우 만 22세 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총 1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다.
올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