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

입력 2025-02-07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H 사옥.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사옥.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가구,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모집한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총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같다. 월 임대료의 경우 만 22세 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총 1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다.

올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66,000
    • -0.54%
    • 이더리움
    • 4,625,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849,500
    • -2.07%
    • 리플
    • 3,018
    • +0.84%
    • 솔라나
    • 197,500
    • -0.1%
    • 에이다
    • 613
    • +0%
    • 트론
    • 406
    • -1.22%
    • 스텔라루멘
    • 356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420
    • -0.3%
    • 체인링크
    • 20,460
    • +1.09%
    • 샌드박스
    • 19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