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안돼”...당정, ‘오요안나법’ 추진

입력 2025-02-07 13:58 수정 2025-02-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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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괴롭힘 1회만으로도 처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07.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07. (뉴시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오요안나 씨 사건 관련 MBC와 고용노동부 조시 사항을 점검한 뒤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1회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사업주가 시행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위기 청년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9월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중앙 정부 주도하에 인천·울산·전북·충북 4개 지역에서 가족 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기관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당정은 전담 지원 기관을 전국적으로 24개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위기청년지원법의 조속한 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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