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혜원 기자)](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600/20250207140735_2134133_1200_900.jpg)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는 이달 중순께 참여 증권사 명단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참여 의향을 밝힌 29개 증권사와 모의시장 테스트 등 막바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을 포함해 오전 8시~8시 50분 프리마켓, 오후 3시 30분~8시 에프터마켓을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넥스트레이트에 따르면 ATS 참여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총 32곳이다. 다만 참여 시점은 증권사마다 다르다.
김 본부장은 “다음 달 4일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29개이며, 이 중 정규 거래시간을 비롯한 전체시장에 참여하려는 증권사는 15개”라며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만 참여하겠다는 곳은 14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와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넥스트레이드 사이 프로토콜 문제는 테스트가 끝났지만, 증권사들이 모의시장 테스트가 부족하다고 해 해당 테스트 기간을 연장해다”며 “거래 주문이 투자자들에게 혼란 없이 가동되는지에 대한 내부 문제가 발생하는 증권사가 있는지 점검 중”이라고 했다.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는 시간대에 언론이 투자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보도하면, 해당 종목의 주식거래를 중단할 방침이다. 이후 거래소를 통한 공시 등을 확인한 다음 종목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김 본부장은 “매매 정지할 사유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생겼을 때는 주로 악재인 경우가 해당할 것”이라며 “넥스트레이드 조치에 거래소가 귀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거래소 판단에 따라 거래가 재개되면 투자자들도 다음 날 오전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조회공시나 매매정지, 퇴출 등 거래소였다면 거래를 정지할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생겼을 때 할만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며 “애프터마켓에서의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복수거래시장에서 증권사들이 지켜야 할 ‘최선집행의무’와 관련해서는 “최선집행의무 준수를 위해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이 필요한 증권사 15곳 중 8곳이 넥스트레이드 솔루션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분쟁 처리 지침은 자체적으로 거래소 수준에 준해 만들었다”며 “착오 매매 발생 등에 대비해 규정이나 문제 처리 등에 있어 거래소를 벤치마킹해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