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결론은…檢 상고 여부 주목

입력 2025-02-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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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檢,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당시 수사 주도한 이복현 금감원장 “국민께 사과드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10일 전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검찰이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면 형사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법학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검찰은 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상고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검찰이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상고 기간은 10일까지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회장과 삼성 임원진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택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23.2%의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보유하지 않은 삼성물산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합병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그룹 승계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다.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와 추가 수집 증거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달 3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가 선고되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이 회장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기소 결정을 하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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