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600/20250210091235_2134693_1200_169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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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 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지만 세제 지원, 교육·복지 혜택은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같게 유지된다. 만기 시 가입기업은 세액공제 등을 받고,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 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지만 세제 지원, 교육·복지 혜택은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같게 유지된다. 만기 시 가입기업은 세액공제 등을 받고,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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