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130건… 과징금 등 중조치 50% 넘어”

입력 2025-0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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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 66건으로 50.8%
중조치 전년 보다 38.5%p 급증
금감원 “올해 정기공시 관련 위반 반복하는 회사… 과징금 등 중조치”

지난해 금융당국이 조치한 전체 공시의무 위반 조치 중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중조치가 5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130건(68개사)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공시 71건, 발행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22건, 기타공시 2건 등이다.

조치유형별로 보면 과징금·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가 50.8%(66건), 경고 등 경조치가 49.2%(64건)을 차지했다. 전년에 비해 중조치가 38.5%p 급증했고 경조치는 38.7%p 줄었다.

공시유형별로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54.6%(7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는26.9%(35건), 증권발행결정 미공시 등 주요사항공시는 16.9.%(22건)를 차지했다.

회사 유형별로 보면 조치 대상회사 68개사 중 비상장법인이 73.5%(50개)로 가장 많았다. 상장법인은 26.5%(18개사)로 대부분이 코스닥 법인으로 파악됐다.

상장법인의 비율은 2020년(40.4%), 2021년(30.1%), 2022년(26.2%), 2023년(3.8%)로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26.5%)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비상장법인 비율은 2020년(59.6%), 2021년 69.9%, 2022년(73.8%). 2023년(96.2%) 증가세를 나타내다 작년(73.5%)부터 감소하고 있다.

상장법인의 경우 중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CB·BW 발행시 담보 제공, 주요자산 양수도시 외부기관 평가의견)에 대한 기재누락이 발생 등이 공시위반의 주 요인이란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비상장법인은 주로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경우 주주에 의해 보통주가 매출됐지만, 비상장법인 회사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하는 사례가 있었다.

회사는 특정 주주가 장외에서 50인 이상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발행인인 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위반 시 과징금 조치 등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투투자들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판단에 유익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투자시점에 증권신고서를 확인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안의 경우 주권상장법인 회사가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토지)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보고서에 관련 자산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한 사례가 꼽힌다.

주권상장법인은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그 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경우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비상장법인도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별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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