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 코익 은닉’ 김남국 前의원, 1심서 무죄…法 “국회 윤리위 방해 아냐”

입력 2025-02-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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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 증명 없어…가상자산, 당시 신고 대상 아냐”
김남국 “부당한 정치 기소…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상자산은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 총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윤리위의 심사 권한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부당한 정치 기소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 원 중 9억5000만 원을 주식매도 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다음 날 나머지 89억5000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을 전년 대비 8000만 원 증가한 12억60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3년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 원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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