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육아지원 3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5-0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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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유산·사산휴가 5일→10일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인당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 11주 이내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이른바 ‘육아지원 3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이는 고령(35세 이상) 임신부 증가에 따른 유산·사산 증가를 고려한 것이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은 총 8만9457건이다. 출생아 수 대비 35.9%로, 유산·사산 비율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16주 이상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로 기존과 같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확대된다.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와 유산·사산급여도 확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이 밖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연장을 원할 때는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 기간에도 휴직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월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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