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입력 2025-02-10 20:15 수정 2025-02-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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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내용 등이 담긴 안건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규탄 시위로 회의가 무산됐다. 이어 같은달 20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비공개 논의하려고 했지만 집회 충돌 우려 등으로 회의를 취소한 바 있다. 그간 야권과 시민단체는 해당 안건이 내란을 두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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