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환경영향평가 면제…회복 빨라진다

입력 2025-02-11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1일 시행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모든 재해복구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 중 응급조치·기능복원사업만 환경영향평가 면제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개선복구사업 전부'가 추가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대상 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도 마련했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 판단을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한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자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누리집,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 부담도 경감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실질 개발면적은 △토지의 형질 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이다.

다른 법률의 재·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한다. 추가되는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기본계획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다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협의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화제성 떨어지는 아시안게임, 'Z세대' 금빛 질주가 기 살렸다 [이슈크래커]
  • 단독 4대궁·종묘 관람객 지난해 1300만 '역대 최대'…외국인 첫 300만 돌파
  • '최강야구' 클로징, 하와이 전지훈련 확정…이번 시즌 MVP는?
  •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부과 발표…“반도체·자동차도 검토”
  • 국내주식, 어디다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참고해볼까 [경제한줌]
  • "대전 초등생 피습 가해교사, 교육청 현장 지도 나간 당일 범행"
  • 단독 첨단학과 '수도권 쏠림’ 사실로...경쟁률 지방의 3배 이상 [첨단인재 가뭄]
  • '2025 정월대보름' 부럼과 오곡밥을 먹는 이유 [그래픽 스토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8,200,000
    • +0.03%
    • 이더리움
    • 4,089,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512,000
    • +1.49%
    • 리플
    • 3,762
    • +2.23%
    • 솔라나
    • 306,500
    • -1.22%
    • 에이다
    • 1,208
    • +13.64%
    • 이오스
    • 974
    • +0.21%
    • 트론
    • 376
    • +4.44%
    • 스텔라루멘
    • 504
    • +4.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00
    • +2.43%
    • 체인링크
    • 29,430
    • +3.41%
    • 샌드박스
    • 611
    • +3.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