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 실시

입력 2025-0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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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특약매입 등 대금 지급 현황 및 절차 파악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공정위는 업태·거래유형별 대금 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대금 지급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를 서면실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중개거래뿐 아니라 직매입, 특약매입·위수탁거래·임대차거래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현행 대금 지급 기한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의 하나로 대금 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단축된 대금 지급기한(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대금 지급기한 관련 규정은 도입 이후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 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이 자금융통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금 지급 기한 단축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지난해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전통적 소매업의 법정 대금 지급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및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근거한 서면실태조사를 한다. 유통업체별 대금 지급 방식 및 현황을 파악·분석해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 지급 실태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에 소요되는 최소 기일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금 지급 절차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적정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한 적정성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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