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https://img.etoday.co.kr/pto_db/2024/12/600/20241219154501_2117097_1200_800.jpeg)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 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7건의 위법·부장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회장, 김정배 상근부회장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멈추게 됐다. 이에 따라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