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 신임 검사 7명 임명 가능”

입력 2025-02-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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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이 송창진 부장 면직권 행사…임명도 가능 판단”
지난해 3명‧올해 4명 추천…尹은 탄핵까지 임명 재가 미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로비 앞으로 직원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로비 앞으로 직원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임 검사 7명의 임명을 촉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추천을 보낸 것을 포함해 현재 7명의 신임검사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이) 면직권을 행사했으니 임명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수처 차원의 판단이라기 보다는 임면권인 만큼 면직이 가능하면 임명도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당시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의 면직을 재가한 바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검사로 검찰 출신 나창수 변호사를 비롯해 평검사 3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을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될 때까지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총 25명이지만, 현재 재직 중인 검사는 처·차장을 제외하고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포함해 총 12명에 불과하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인사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임명안 재가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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