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신속 공급채널 마련ㆍ예금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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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협중앙회에 긴급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없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위기대응역량을 키우려는 조치다.
시행령은 신협중앙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RP매도를 금융위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차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상호금융중앙회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RP매매 등을 통해 중앙회가 차입 시 별도 승인이 불필요하다.
개정안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 상한 이상으로 적립하는 것도 허용했다. 현행 시행령은 신협중앙회가 설정한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 상한 달성 시 조합의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기금을 적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금융위는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 규모 상한을 달성해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출연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향후 기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협중앙회가 선제적으로 충분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상호금융권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