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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한 상장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11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시행한다. 표창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밸류업 기업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 및 기업 밸류업 자문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평가대상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서, 평가대상 기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것을 고려해 올해 표창의 경우 3월까지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포함한다. 단, 신규상장종목 등 평가가 부적합한 종목, 3년 내 밸류업 우수 표창 이력 기업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 총 3단계 평가체계를 거쳐 밸류업 공시기업 중 평가대상 기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 중에서 우수기업을 표창한다. 2차 정성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다수의 외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가 중심이 되고, 3차 종합평가에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최종 후보 기업을 추천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개한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어, 올 5월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해 우수기업 총 10사(경제부총리상 2사, 금융위원장상 3사, 거래소 이사장상 5사)를 선정해 표창할 전망이다.
한편, 밸류업 우수기업의 선정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함께 수행한다. 양 선정기준 간의 평가대상, 평가방법 등이 상이함에 따라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미편입된 기업도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밸류업 지수에 미편입된 우수기업의 경우 올 6월 지수 정기심사 시 특례편입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