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2월 안 처리”

입력 2025-02-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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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뉴시스)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에 대해 별도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현재 명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개입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을 받았단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은 7가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가 있었고, 거기에 명 씨가 관련돼 있단 의혹 등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는지도 조사한다.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주요 정부 정책과 사업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했단 의혹에 대한 수사도 포함됐다.

특검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서면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부터 파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파견 검사는 20명, 특별검사관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 준비를 해야 하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야6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2월 안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면서 “2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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