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600/20250211204302_2135587_1000_666.jpg)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이경민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같이 기각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이경민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같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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