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20250211204302_2135587_1000_666.jpg)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이경민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같이 기각했다.
입력 2025-02-11 20:52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이경민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같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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