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대체거래소(ATS) 출범... 하루 12시간 주식거래 한다

입력 2025-0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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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일 증권사 대체거래소 관련 업무 담당자 대산 합동 설명회
전체시장 참여 증권사 15곳, 10개 종목으로 시작
오후 8시까지 주식 매매 가능...하루 12시간 주식 거래 시대 열려
금감원 “안정적 출범 최우선”

다음달 4일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공식 영업을 시작한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두 곳의 복수 거래시장이 형성된다. ATS 출범으로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호가 유형이 다양화하며 수수료 경쟁에 따라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사 ATS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투자자의 복수시장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준비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자리다 .

넥스트레이드가 영업을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 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어난다. 정규 거래 시간에는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가 동시에 운영한다. 정규 거래 앞뒤 시간에 넥스트레이드가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을 운영한다.

호가 유형도 추가됐다.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 특정 가격 도달 시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 등이다. 다만 프리마켓·애프터마켓에선 지정가·최유리지정가·최우선지정가 호가만 가능하다.

영업시간 증가와 호가유형 추가로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KRX)에 비해 20~40% 낮은 체결수수료를 부과하므로, 증권사의 수수료도 대체로 이를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해 순차적으로 참여 증권사와 거래종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출범후 전체시장 참여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15개사다. 거래 종목은 출범 후 1~2주차에 10개로 시작한다. 3주차 110개, 4주차 410개 5주차에 800개 까지 늘릴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자본시장이 복수시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증권사는 투자자 주문을 가장 유리하게 체결해야 하는 ‘최선집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투자자의 주문을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을 마련해 공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의무로,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촉진하는 핵심 조항이다.

다만, 최선집행의무는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집행하는 절차적 의무로서 최상의 투자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경쟁매매에서 시세변동, 주문 간 우선순위, 기존 주문취소·정정 등의 변수가 작용하고 주문수량과 체결가능성도 법령상 고려요소이므로 최상의 투자결과(수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복수시장 도입을 계기로 단순한 주문전송 위주에 그쳤던 증권사의 위탁매매 서비스가 경쟁을 통해 보다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 증권사는 이달 중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작성하고, 고객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교부해야 한다. 투자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직접 거래 시장을 선택할 수 있다. 특정 거래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유리한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집행해야 한다.

최선집행의무 위반 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 점검 결과 및 최선집행의무 이행 관련 증빙자료는 모두 10년간 보관된다. 투자자가 주문 또는 청약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됐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요구할 경우 증권사는 관련 내용을 1개월 내에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그간의 노력이 자본시장의 저변확대와 투자자의 편익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체거래소의 안정적인 출범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는 금감원의 최선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문배분시스템(SOR : Smart Order Routing)을 구축해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모의시장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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