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입력 2025-02-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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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신속 처리한단 건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을 마친 뒤 방문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2.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을 마친 뒤 방문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2.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헌재가 재판을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할 경우 국민 분열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지금과 같이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빠르게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면 그 결정에 대해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만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국회 의결이 151석으로 가능한지, 200석이 필요한지는 한두 시간만 논의하면 헌재서 먼저 결정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미룬 채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151석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본안 심리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헌재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부여 문제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자의적으로 멋대로 헌재법을 해석해서 변호인 입회하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당사자가 부인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헌재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적용한 증거 능력 부여 원칙을 이번에도 준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박근혜 탄핵심판은 변론기일을 17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까지 8번으로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건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형소법상 피고인 인권과 방어권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관해서도 "이재명 세력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 정지시킨 것으로 29번째 연쇄 탄핵 중 단연코 가장 독재적인 횡포였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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