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노승길 기자)](https://img.etoday.co.kr/pto_db/2024/03/20240331100506_2006389_1200_900.jpg)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노승길 기자)
정부가 전북 서남권 1GW(기가와트) 해상풍력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북 서남권 1GW 해상풍력 사업(확산단지1)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도는 부안군·고창군 해역에 총 1.4GW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집적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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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풍황 계측기 등을 설치해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부안군과 고창군의 주민·어민 대표와 송전선로 경과 지역인 정읍시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포함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전력에 공동 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하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집적화단지 사업 시행자로 공공사업자를 선정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