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결정 감사 착수

입력 2025-02-12 1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은 12일 서울시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부지 변경 결정에 대한 적법성 감사에 착수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문래동에 짓기로 했으나 오세훈 현 시장이 부지를 여의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복합문화공간인 제2세종문화회관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 짓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박 전 시장은 문래동 옛 방림방적 부지에 짓겠다고 발표했고, 사업은 2021년 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시·구의회 의결까지 마쳤다.

오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문래동 부지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2022년 취임한 국민의힘 소속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해당 부지가 구 소유로 시에서 반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 또한 규모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2023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11월 말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부지 변경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해당 감사요구안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부지 변경 논란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한강 리버버스 사업·그레이트 한강 사업 등 오 시장의 추진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 내용도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국 ‘천안문 사태’ 공포는 현재 진행형…딥시크부터 축구대회 기권까지 [이슈크래커]
  • 전속계약 종료, 또 종료…엔터 업계, 왜 몸집 줄이나 했더니 [이슈크래커]
  • "그녀 자체가 장르"…태연이 사는 '트리마제'는 [왁자집껄]
  •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 '810만 원'인데…신고 안 하는 이유는? [데이터클립]
  • 비오는 삼일절 연휴, 대설 특보 가능성도
  •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본회의 통과
  •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與 “국힘 수사법”, 野 “죄 지었으니 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372,000
    • -2.24%
    • 이더리움
    • 3,431,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438,200
    • +2.98%
    • 리플
    • 3,226
    • -2.51%
    • 솔라나
    • 204,100
    • +0.54%
    • 에이다
    • 967
    • -1.43%
    • 이오스
    • 829
    • +2.22%
    • 트론
    • 334
    • +0%
    • 스텔라루멘
    • 421
    • -0.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750
    • +2.07%
    • 체인링크
    • 22,630
    • +2.35%
    • 샌드박스
    • 470
    • +5.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