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주민 염원 해결

입력 2025-02-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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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과 유지 지역. (사진제공=송파구)
▲송파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과 유지 지역. (사진제공=송파구)

서울 송파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 우성 1‧2‧3‧4차, 아시아 선수촌을 제외한 잠실동 모든 아파트 단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3년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2023년 7회, 2024년 6회, 2025년 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간 잠실동 일대는 아파트 용도 한정으로 2020년 6월 23일~2025년 6월 22일 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는 잠실동 아파트 용도로 지정된 15개 단지가 해제되며 2월 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4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아파트는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15개 아파트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되는 곳은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등이다.

이번 해제 대상은 재건축이 완료되어 투기 우려가 낮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단지들이다. 이에 따라 구민들의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기존 규제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며 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완료되어 투기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서 구청장은 “이번 우리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가 구민들의 실거주 환경 개선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남아있는 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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