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상인들의 상권 위협 논란이 제기돼온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중소기업청은 28일 최근 접수, 신청된 인천 부평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점'에 대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는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사업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홈플러스측과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해 개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들어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신청인인 인천 수퍼조합측과 피신청인인 홈플러스 측이 이 권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자율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