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반입 절차. (국토교통부)](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20250213091737_2136206_1138_1602.png)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내달 1일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전자담배도 기내 화재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포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등에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보조배터리는 100Wh(2만mA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하고 초과는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허용한다. 100Wh~160Wh(3만mAh)는 무조건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2개까지만 허용한다. 160Wh(5만mAh) 초과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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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만mA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하며 대용량(3만Ah) 배터리는 100Wh~160Wh다. 160Wh(5만mAh)가 초과는 통상 캠핑용이 해당한다.
또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캡을 씌우고 투명 비닐봉지(예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투명 비닐봉지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서 제공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보조배터리 용량과 수량 제한은 2016년부터 적용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이를 안내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제기준은 100Wh 이하는 제한이 없거나 20개까지 허용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서 강화된 것은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토록 하고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한 것이다. 또 기내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는 전자담배에도 적용된다.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으면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한다. 적발 건수는 월 1회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우선 국적기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3월 1일 시행에 앞서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와 협력해 전방위 홍보 및 안내를 할 계획이다.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한다.
유경수 국장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