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가구 입찰서 낙찰자·가격 담합...20개 가구업체 과징금 총 183억원

입력 2025-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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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타기·제비뽑기로 낙찰자 미리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건설사들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인 20개 가구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등 20개 가구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사는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아파트의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건설사는 내장형(빌트인) 가구(붙박이장, 싱크대 등)와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하고 있다.

20개 가구사의 영업담당자들은 16개 건설사가 전국 각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모임이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선정,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가구사는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 타기, 제비뽑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했다. 또한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 낙찰받은 공사 물량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요즘에는 (담합이) 은밀하게 진행돼서 증거들을 잘 남기려고 하지 않는데 이번 입찰 담합의 경우 업자들 사이에서 앞으로 오랜 기간 계속될 입찰 순서를 정했고 그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그 약속을 지키게 하려고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등을) 증빙으로 남겨 공정위가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모든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입찰 가격을 정해서 알려줬다. 또한 들러리 사업자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투찰해 합의 내용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다.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약 3324억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 넘게 관행처럼 이뤄지던 담합을 적발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카르텔조사국장은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시스템 가구의 세대당 시공 비용은 보급형(소형 평수) 55만 원에서 고급형(대형 평수) 350만 원의 비용이 든다"며 "얼마나 인상됐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가격 수준에서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담합을 우선 조치한 것으로, 약 30개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담합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신속하게 마무리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자별 과징금액(잠정)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별 과징금액(잠정)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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