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하늘이법’ 입법 추진...“교원 정신질환 검증 강화”

입력 2025-02-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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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 12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02.12.  (뉴시스)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 12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02.12. (뉴시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여야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원의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부모님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간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이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 1000명당 37.2배로 급증한 것을 언급하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필요시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에 실시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학부모들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런 참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학습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철저하게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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