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드라이브…투자출연기관이 앞장선다

입력 2025-0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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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
23개 기관이 4개 분야 규제철폐안 제시
전문가심의회 거쳐 본격 규제철폐 계획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올해 규제철폐를 선언한 서울시가 시민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3곳에서 규제철폐 제안을 받았다. 시는 이를 철저히 검토해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경제 회복, 시민 편의 향상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는 1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제한을 완화하고, 따릉이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등 관련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4개 분야 총 159건의 규제철폐(안)이 제시됐다.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규제철폐가 주를 이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시민들의 보증 이용 편의를 개선한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택·시설 분야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 인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편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13세 미만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3시간권을 추가로 만드는 등 이용 편의를 높인다.

이밖에 문화·관광·디자인분야는 예술단체는 물론 시설 이용 시민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철폐를 추진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공공서비스를 이용, 수혜받는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제철폐가 제시됐다.

시는 23개 투자출연기관에서 발굴한 규제철폐 과제 중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규제철폐(안)에 대해선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개선을 통해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규제철폐를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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