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의 착시…'소득 빈곤층' 절반은 '자산 중산층' 이상

입력 2025-02-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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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노인가구 자산현황 분석…실물자산 소득 전환하면 빈곤율 4~8%p 개선

▲광주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기록한 5일 오전 광주 북구 우산동 천사무료급식소에서 독거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광주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기록한 5일 오전 광주 북구 우산동 천사무료급식소에서 독거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소득 기준으로 ‘빈곤’ 상태로 분류되는 1~2인 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은 자산 기준으로 중산층 또는 부유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가중치 미적용)한 결과, 노인 1인 가구의 39.0%, 2인 가구의 31.1%는 2022년 연간 처분가능소득이 가구원 수별 중윗값의 절반 이하(1인 가구 1021만 원, 2인 가구 1944만 원)인 빈곤층에 해당했다.

다만, 소득 빈곤층인 노인가구 중 1인 가구의 49.4%, 2인 가구의 57.7%는 2023년 기준 순자산액이 중윗값의 50%를 초과했다. 소득 중윗값 50% 초과 150% 이하는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자산을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면 소득 빈곤층인 1인 노인가구 중 자산 빈곤층은 50.6%였다. 22.8%는 중산층, 26.5%는 순자산액이 중윗값의 150%를 초과하는 자산 부유층에 해당했다. 2인 노인가구에서도 소득 빈곤층 중 34.8%는 자산 중산층, 22.8%는 자산 부유층이었다.

소득 빈곤층인 노인가구의 자산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 쏠림이 심하다. 1인 가구의 13.0%는 실물자산이 2억 원 이상, 2인 가구의 27.5%는 실물자산이 3억 원 이상이었다. 실물자산을 주택연금 등을 활용해 소득으로 전환하면 3억 원당 월 100만 원(25년 기준)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 달리 말하면, 실물자산을 보유한 소득 빈곤층은 자산을 활용해 탈빈곤이 가능하다.

전체 빈곤층의 상황도 이와 유사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빈곤 개념 및 측정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여유진·우선희)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균등화지수를 적용해 산출한 2021년 경상소득 기준 빈곤층 중 25.5%는 자산 중산층, 16.1%는 자산 부유층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동일한 복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득이 일차적인 자원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재산 또한 실질적(잠재적) 자원으로 기능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가구가 자산을 활용해 추가 소득을 얻기 어렵다. 소득 빈곤층인 노인 가구 중 1인 가구의 36.7%, 2인 가구의 12.7%는 실물자산이 없다. 이들의 주된 자산은 금융자산에 속하는 임차보증금인데, 자산 소득화를 위해 보증금을 낮추면 그만큼 월세가 올라 소득 증가가 상쇄된다. 실물자산을 보유한 가구도 보유한 자산이 주택이 아닌 토지라면 소득화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자산을 활용해 탈빈곤이 가능한 가구는 빈곤 노인가구의 10~20%로 추산된다.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로 환산하면 4~8%포인트(p) 수준이다. 그런데도 노인빈곤율 개선 측면에서 자산 소득화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보다 효과가 크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p 인상으로 거둘 수 있는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1~2%p 수준이다. 빈곤층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거나, 가입 기간이 5~10년에 불과해 급여액이 적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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