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의료인력 추계, 한의사와 함께 논의해야”

입력 2025-02-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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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과잉 예상되면 즉시 정원 감축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문이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문이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의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경우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뤄지는 현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14일 국회에서 예정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주요 안건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향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단순히 양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인력을 수급추계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한의사가 배제된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돼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간 양방의료계의 반대로 정부가 막아온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양의사의 추가인력 확대도 현재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양의사 인력수급 문제는 반드시 한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집단행동이 현재까지 이어지며 당장 올해에 이어 내년도 신규 양의사 배출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도입해 한의사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으며, 의대 정원 증가 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 10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개최 시에도 이 같은 이유로 한의사를 활용해 의대 증원보다 더욱 빠른 인력 수급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관철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의협은 직역별로 과잉이 예상되면 정원을 즉각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인력수급추계 연구 결과 과잉이 지적되며 감축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아직도 이에 대한 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한의사 1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했으며, 2021년 시행된 같은 조사에서도 한의사는 2035년에 1300~1750여 명이 공급 과잉인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원에 대한 변화는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료인들의 적정 수급을 정함에 있어 직역 간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다”라며 “지금이라도 양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직역별 정확한 인력수급추계를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 만일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다면 즉시 감축 등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논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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