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충북대·울산대·원광대 의대 ‘불인증 유예’…1년 뒤 재평가 판정

입력 2025-02-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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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충북대 의대, 울산대 의대, 원광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 결과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 내 평가 기준 미흡 사항을 보완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평원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개를 평가한 결과 이들 3개교에 불인증 유예 판정을 통보했다. 이달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4월 중 재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충북대 의대와 원광대 의대는 '평가 준비 부족', 울산대 의대는 '울산 캠퍼스 이전 계획의 신뢰성 결여'가 이번 판정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인정 유예 판정을 받은 3개 대학에는 1년간 보완 기간이 있다. 평가 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재평가를 받는 것으로, '불인증' 판정과 차이가 있다. 최종 결과 확정 전까지 기존 인증 기간은 유효해 2025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한 뒤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내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3개 대학의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 기준 385명이다. 충북대는 작년 49명에서 올해 125명, 원광대는 93명에서 150명, 울산대는 40명에서 110명으로 증원됐다.

교육부 감독을 받는 의평원은 2004년 의학 교육계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뜻에 따라 만든 기관으로,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맡는다.

전국 의대들은 의평원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입학 정원의 10% 이상 증원' 등 의학 교육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요변화평가'가 이뤄진다. 인증받지 못하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교육부 측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대학이 의대 교육 질 제고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해당 대학이 학생들의 피해가 없게 요건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자구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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