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불소 함유량 표시 의무화

입력 2009-07-28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청, 표시기재 관리방안 마련

앞으로 불소가 함유된 치약제는 불소함유량과 불소와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8일 어린이가 치약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과 치약 중 불소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약청 고시)’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치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ppm임`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인쇄돼 있어야 한다.

또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1회당 완두콩 크기 정도의 소량의 치약을 사용하고,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 아래 사용할 것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 ▲6세 이하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의 내용도 표기돼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가 불소 함유 치약을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치아 표면에 흰색 반점이나 노란색 또는 갈색 반점이 불규칙하게 착색되는 반상치가 나타날 수 있다”며 “불소함유 치약제품을 사용시에는 불소함유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32,000
    • -0.6%
    • 이더리움
    • 3,524,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464,700
    • -2.27%
    • 리플
    • 811
    • +4.24%
    • 솔라나
    • 206,200
    • -1.29%
    • 에이다
    • 527
    • -0.94%
    • 이오스
    • 704
    • -2.22%
    • 트론
    • 205
    • +0%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850
    • -2.55%
    • 체인링크
    • 16,980
    • +0.83%
    • 샌드박스
    • 384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