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입력 2025-02-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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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피고인에 1심 동일 형량 선고
檢,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SPC 백 전무, 10일 상소권 포기서 제출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한창훈 권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상고 기한은 14일까지다. SPC그룹 백모 전무는 10일 재판부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43만 원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1심과 동일한 형량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종전에도 전직 공무원 부탁으로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아 감봉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수사 기밀 및 편의를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인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그룹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무는 김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SPC그룹 계열사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당 사건을 포착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초 백 전무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7일 보석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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