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늘봄학교 ‘대면 인계’ 시스템 갖출 것”

입력 2025-02-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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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 검토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 교육시설 안전원에서 열린 학교 구성원 정신 건강 관리 및 안전 대책 논의를 위한 제66차 함께 차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 교육시설 안전원에서 열린 학교 구성원 정신 건강 관리 및 안전 대책 논의를 위한 제66차 함께 차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돌봄 서비스인 ‘늘봄학교’와 관련해 “참여한 모든 학생을 보호자에게 대면 인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교사 신규 임용 땐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제66차 함께차담회를 열고 학부모와 정신건강 전문가, 교사, 장학사 등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2 학생들의 대면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수해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으로 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보호자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학생이 자율 귀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경우 학교와 보호자가 협의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실내에도 CCTV를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내 공용 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입법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하늘이법'에도 각종 방안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이번 사안 대책으로 하늘이법을 통해 정신질환 등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겐 특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고, 폭력성 등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 건강 진단을 시행하며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하고 협력해 이러한 내용도 하늘이법에 담길 수 있게 하겠다"고 깅조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이런 방안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께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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