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연장했지만…계륵 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입력 2025-0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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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만족도 높다' 설문조사 외에 근거 부재…단기간 내 정리 어려워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가정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가정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연장됐다. 높은 만족도와 돌봄 공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여전히 사업 타당성에 관한 근거가 부재하다.

14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가사관리사 98명과 이용가정 112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용가정의 83.9%가 서비스 전반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용자는 소득·지역 편중이 심하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도시, 2인 이상)에 따른 지난해 3분기 미혼자녀 수별 월평균 가구소득은 1인 728만1000원, 2인 이상 813만9000원인데,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의 가구소득은 73.2%가 900만 원 이상, 42.8%는 1200만 원 이상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44.6%가 몰렸다. 주 40시간 기준 월 이용요금이 242만5560원, 시범사업 연장 후에는 292만3200원에 달해 평범한 가정은 이용이 어렵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해소가 어렵다. 서민·중산층 이용을 늘리겠다고 재정지원 등으로 인위적으로 이용비용을 낮추면 미이용 가정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된다. 사적 계약을 허용해 ‘근로기준법’ 밖 가사관리사 이용을 늘리는 건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가사관리사와 이용가정 간 이해관계도 다르다. 이용가구의 56.3%는 입주형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나, 입주형을 선호하는 가사관리사는 ‘0명’이었다. 또한, 가사관리사들은 대체로 임금수준, 고용기간에 관한 만족도가 낮지만, 이용가구들은 이용비용 상한액으로 현재 수준 또는 더 낮은 수준을 희망했다. 가사관리사 근로기준법 적용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향후 시범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지,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유사한 다른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1차 시범사업 기간만 연장한 것이고, 추가 논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할 것 같다”며 “이 문제를 바라보는 현장의 찬반 의견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논란은 단기간에 정리되기 어렵다. ‘만족도가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 외에는 시범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근거가 없어서다. 고용부 측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 외에는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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