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손 본건 좋지만…고개 드는 악성 미분양 우려

입력 2025-02-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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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연합뉴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을 두고 건설업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순위 청약 문턱이 높아지면서 준공 후 미분양 해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청약 조건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존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유무, 청약자의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구 청약'이 가능했다. 이에 '동탄역 롯데캐슬' 등 인기 단지에는 1가구 모집에 약 294만 명이 몰리며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개편으로 미분양 해소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 강화로 경쟁률이 떨어지면서 최종 계약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청약 경쟁률이 줄어들면 일반 수요자들의 관심도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미분양 부담이 있는 지역의 경우 실계약으로 연결되는 비중이 줄어들 것이란 염려가 있다"며 "개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장기적으로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 건설사들의 미분양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소건설사의 경우 미분양과 유동성 위기가 겹쳐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미분양 적체로 분양 대금 회수 시기가 밀리면 건설사의 유동성의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는 641건으로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과 경남지역 2위 대저건설 등도 미분양과 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대구 '더샵 달서 센트엘로’는 미분양으로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문제는 올해도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173만가구로 전월 대비 7.7%(5027가구) 증가했다. 이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1480가구를 기록해 지난해 11월(1만8644가구) 대비 15.2%(2836가구) 증가했다.

이를 고려할 때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조치가 수반됐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견해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은 아직도 수년 이상 불 꺼진 집이 수두룩하다"며 "대구 등 악성 미분양 소진이 더딘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청약 조건을 세분화하는 등 단계적 방식으로 개편이 진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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