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입력 2025-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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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 따라 유사 직종 영향…감독 명분도 흔들릴 가능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故 오요안나 씨 특별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故 오요안나 씨 특별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MBC)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독에 착수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숨진 기상캐스터의 유가족이 MBC 자체 진상조사에 불참하고, 노동조합이 특별감독을 청원한 점을 고려해 MBC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감독에 착수했다.

다만 고용부가 어떤 결론을 내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감독의 핵심은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제72조의 2~3)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따지려면 기상캐스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의 판단은 기상캐스터뿐 아니라 방송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아나운서, 리포터 등 유사 직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형태 자체의 근로자성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고용부도 이런 상황이 부담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기상캐스터가 근로자로 인정돼도 모든 직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계약형태가 유사한 분들은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부 안팎에선 현재까지 판례를 고려할 때 기상캐스터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다만, 고용부가 기상캐스터를 근로자로 보지 않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하다.

이번 감독의 핵심은 고인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다. 고용부는 조직문화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함께 살필 예정이나, 고용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임금체불,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 가능하다. 다른 법 위반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가장 직접적인 감독 근거다. 기상캐스터가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으면 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도 따질 수 없기에 고용부의 조기개입 명분도 약해진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건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는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피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의 피해도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단,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전례는 없다. 무엇보다 노무제공자 간 괴롭힘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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