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20250213113227_2136319_439_600.jpg)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3월 초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선고 전 하야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친한계(친 한동훈계)에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갑제 대표는 13일 YTN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하야 가능성의 이유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며 "(지난해) 12월 7일 (윤 대통령이) 성명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12월 7일보다도 하야 발표를 하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야 발표는) 이 선거판을 상당히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다. 하야를 결단하면 그 동정심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반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고 상당히 실리적인 면이 있다"면서 "어차피 파면될 게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그런 선언을 해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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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친한계에선 이같은 가능성에 반박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같은 날 YTN의 또다른 방송 프로그램인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지금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겠다? 이미 재판이 들어갔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기 퇴진을 스스로 밝히시는 게 어떠냐'고 탄핵소추안 표결 전 요구했었다"며 "2월 말이나 3월 말 조기 퇴진을 밝히면 탄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길거리에서 아스팔트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요구했었다.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5일 뒤 갑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재판에 들어갔다면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다"라며 "범죄를 저지르거나 했을 때 공무원이 사표를 내 물러나면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하야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열린 헌재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헌재의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지금 헌재는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날 언급한 중대한 결심이 변호인단 사퇴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탄핵 선고 전 자진 하야 가능성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야 한다", "사퇴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 최고위원은 "발동 요건도, 절차도, 포고령도, 정치인 체포도 위헌, 위법인 계엄 내란은 결국 파면으로 심판될 것"이라며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헌재의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니 자진사퇴라는 꼼수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챙기고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심산으로 보인다"며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윤석열의 자진사퇴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는 빠르면 3월 초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오는 18일을 9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만큼 늦어도 3월 중순 전에는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