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현대차 비정규노조 불법쟁의 판결, 산업 현실 도외시”

입력 2025-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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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성명서
“생산 차질 발생 사실 자체 부정할 수 없어”

▲현대차 양재 사옥.  (사진=현대차)
▲현대차 양재 사옥. (사진=현대차)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들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며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KAMA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은 형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는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 일부를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후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손실 등에 대해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공장의 연간 생산계획을 달성했다면 노조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KAMA는 “추가 조업을 통한 생산량 회복은 기업의 노력으로 사후적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한 것일 뿐,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가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전제한 연간 생산계획은 경영 환경, 물가 변동, 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립된 목표치”라며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해 운영계획이 차질을 빚었고, 이에 기대 수익이 감소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해 일정 시간 동안 생산설비가 가동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 소요된 고정비는 회복할 수 없는 요소”라며 “쟁의행위가 없었다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며, 기대 영업이익의 감소 역시 손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KAMA는 또 “법원은 피해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는 기업의 자구 노력과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판단”이라며 “불법 쟁의행위의 당사자를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고, 재판부에서 균형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산업계는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향후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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