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투자해줄게’ 직장동료에 신분증·위임장 받아 대출사기

입력 2025-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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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부동산 경매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로부터 신분증과 위임장을 받은 후 대출금을 속여 뺏은 대출사기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대출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은 대출사기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하고,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에서 ‘투자의 귀재’로 이름을 날리던 해당 사기범은 직장동료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를 받고 고율의 수익을 제공해 동료들의 신뢰를 얻은 후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동료들로부터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했다.

사기범은 직장동료들로부터 받은 신분증 등을 활용해 직장동료 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했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사기범은 미리 개통한 직장동료 명의 휴대전화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해 은행 등에서 직장동료 명의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신청했고, 대출이 실행되자 이를 편취했다.

금감원은 “투자를 권유하며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제공되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이 개통되고 공공기관 문서가 발급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명의도용 관련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요령을 안내했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금융거래가 의심된다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 한눈에’, ‘금융정보조회’를 활용해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신규 계좌개설, 신규 대출 등을 제한시켜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몰래 개통된 휴대폰이나 인터넷 전화 등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해 가입 조회가 가능하고,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통해 본인 동의 없이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행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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