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확충법, 소위 통과…“전력 생산지에 우선 공급”

입력 2025-02-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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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생산 지역에 우선공급’ 포함…의무조항은 아냐
RE100 목표 기업에 전력 우선 공급 장려

▲김원이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김원이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대규모 전력망을 확충하는 내용의 ‘전력망 확충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에너지3법’ 중 소위 심사를 통과한 첫 법안이 됐다.

산자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3법(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 중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 측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합의해 대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가 커지고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규모 전력망 확충을 위해 정부가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 지원체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는 ‘생산된 전기를 생산된 곳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켰다. 특별법 제27조인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은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생산한 전력이 남는 경우에 역외로 송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대체적으로 지방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수도권에서 쓰는 게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제가 됐었다”며 조항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을 달성하려는 기업 등이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을 해당 기업들에 먼저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또한 의무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반영됐다.

여야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던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에 재생에너지를 두자’는 취지의 내용은 강제력을 낮춰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해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계획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반영됐다.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에서 완곡한 표현으로 수정된 것이다.

산자위는 오후 회의를 재개해 고준위 방폐장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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