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입력 2025-02-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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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국회 측 “공범 유죄 선고…김건희 수사 이뤄지지 않았다”
검사 측 “탄핵 소추 남용…사유 불특정하고 그 자체로 부당”
헌재, 24일 2차 변론기일 지정…피청구인 신문 결정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탄핵당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특혜 조사 사실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대심판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범죄가담 혐의가 농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됐다”며 “공범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며 충분히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음에도 당시 검찰총장 배우자였던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공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공범인 전주 손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국회 측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석 조사가 원칙이고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놨지만 피청구인들은 총장에게 보고 없이 출석소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방문조사로 끝냈다”며 “수사의 결정을 판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 검사들로 하여금 이른바 레드팀이라는 회의를 개최 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인 검사 측은 “대통령 부인은 법률에 의해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 지위에 있다”며 “경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이나 지지자 충돌 등으로 인한 공공 안전 문제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은 수사 기관의 당연한 재량으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여사 조사는) 제3의 장소에서 실시됐기 때문에 엄연한 소환 조사”라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원회 미개최를 두고 피청구인 측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권한은 규정상 검찰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의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2차 변론기일 날짜를 이달 24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이 지검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 이 지검장 등에 대해 신문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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