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을 지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전면 위임해 입주 부적절 업종을 자율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토록 했다.
산업·연구시설 용지와 공공시설용지 역시 조성원가 이하로, 지경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분양보다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외국인 취향을 감안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제도를 새로 도입했고, 모든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 역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필요할 경우 건설비용의 50%를 초과해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