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결국 통과 불발…‘주52시간제 예외’ 이견 여전

입력 2025-02-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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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뉴시스)

반도체 특별법의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는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7일 오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산자위는 추후 회의를 다시 열고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여야가 심사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반도체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여야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진통을 거듭해왔다. 민주당은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큰 사안인 만큼 해당 조항을 일단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키잔 입장이다. 반도체법에 이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산업 분야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결국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는 만큼 고연봉 전문직에 한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야 한단 주장에서다.

결국 여야는 이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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