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기술·제품 범위' 새로 짠다…최신 기술 변화 반영

입력 2025-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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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지정 시 기술 보호·세제 혜택·외투 현금 지원 등 혜택
현재 35개 분야 3091개 첨단기술·제품 지정
산업부, 신규 기술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 목록 재검토

▲인공지능(AI) 글자와 키보드, 로봇 손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글자와 키보드, 로봇 손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첨단기술과 제품에 대한 범위를 새로 짠다. 일부 기술이 첨단성이 부족하고,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35개 분야 3091개 첨단기술·제품이 지정돼 있으며, 지정 시 기술 보호와 세제 혜택,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외국 인력 비자 발급 등 혜택이 상당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전면 개정을 위한 총괄위원회를 열었다.

총괄위원회는 반도체와 자동차, 로봇 등 35개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분과별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부는 우리 산업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와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기술과 제품 범위를 2~3년 주기로 선정해 고시하고 있다.

기업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를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로 보호 △연구개발특구 입주 시 법인세 감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첨단기술 분야 종사 예정 외국인력에 대한 E7 비자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현재 35개 분야 3091개 첨단기술·제품이 지정돼 있으며 최근 기술 보호와 세제, 자금 지원 등의 수요 증가로 첨단기술 확인 신청 건수가 2020년 168건에서 지난해 30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그간 산업계와 전문가는 일부 첨단기술 목록에 첨단성이 부족한 기술이 포함돼 있으며,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기술 명칭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신청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9~10월 산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조사를 통해 접수한 233건의 기술을 검토해 신규 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 목록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명칭과 사양을 구체화하는 등 전면적인 기술 범위 개정도 추진한다. 3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된 기술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첨단기술 제도는 우리 기업에 기술개발 및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산업 고도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최근 첨단기술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술 최신화뿐만 아니라 연계 지원제도를 현장 수요에 맞게 내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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